[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서울 고등법원은 채팅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여론은 해당 판결을 두고 합당하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라며 처벌 수준에 관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만 10세의 ‘아동’을 성폭행 한 사건임에도 2심에서 감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항하기 힘들만큼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사건 역시 법원은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폭행, 협박으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Q.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나.

A. 차이가 존재한다.

아청법은 아동성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대상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형법은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보고 일반의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최소 징역 3년형에는 처해질수 있다는 이야기다.

Q.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주로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

A. 아동,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다. 주로 ‘그루밍성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Q.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에서 앞으로 전망은?

A. 아청법에 따라 아동성폭행 등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수준도 엄중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해당 범죄에 이미 연루됐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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