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고용 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앞서 2016년에 발의된 바 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 자격 부여 등 영역에서 학력‧출신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교 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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