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 큰 폭 증가” 주의 시급
맞벌이 부부 전염병 질환 자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심각’
A어린이집, “부모가 전염병 사실 숨긴 채 아이 등원시켜” 항변
청주시‧보건소, “부모 인식 개선, 사회적 케어‧격리 시스템 절실”

[청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질병관리본부 감시 결과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린 영유아가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등원된 사례가 본보에 잇따라 접수돼 전염병 확산 우려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보 기자는 맞벌이 부부가 전염병 질환에 걸린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전염성 질환 등을 감춘 채 등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등원거부‧격리 조치가 무용지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공개된 전국 1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19년 25주(6.16∼6.22) 40.5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23∼6.29) 52.9명, 27주(6.30∼7.6) 66.7명으로 지속 증가해 국내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 중 최고수준으로, 0∼6세 발생(77.5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염성 질환인 수족구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에 의해 무방비 상태가 만들어 지고 있었다.

실제, 본보 기자는 제보로 실명 거론된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어린이집을 방문 취재한 결과,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이 등원됐다는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관계자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A어린이집은 ‘부모가 전염병 사실을 숨긴 채 아이를 등원시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A어린이집 관계자는 “손과 발에 붉은 반점 및 수포 등이 미세하게나마 있어 감염 증상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에 등원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옷으로 외부로 드러난 증상을 가릴 수 있고 입 안에 발생하는 수족구병 경우는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과거 한 부모가 홍역에 걸린 아이를 등원시켜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이의 부모는 모르쇠로 일관한 사례도 있었다.”며,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도 이런 사례 한 두 개는 있다.”라고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총체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등원 금지 조항은 있으나 처벌 조항 등 없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아동 등원 거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관계 당국은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 사회적 케어‧격리 시스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 공무원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면 일주일동안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보호 할 상황이 안 돼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회적 케어시스템 부족에 의한 것인지 범죄는 아니기에 강제적 격리 및 등원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한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말했다.

또, 청주시 보건소 한 공무원은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전염성 질환 감염 학생에 대한 격리를 부탁해도 안 고쳐지고 있다.”라며 부모들의 의식 전환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어, “부모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유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회사 등 직장 내에서 도와야 하나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나,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증,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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