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한달
지난해 같은 기간이 음주단속 건수 비해 40.7%감소
교통사고 발생 총43건 전년 동기간 대비 44.9% 대폭감소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동안 대구의 음주운전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행 후 한 달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비해 40.7%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기준)는 146건으로 전년(0.05%기준) 동기간 (282건)대비 48.2% 감소하였고, 면허취소는 293건으로 전년 동기간(424건)대비 30.9% 감소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총43건으로 전년 동기간(78건) 대비 44.9%가 대폭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2명→0명) 대비 100% 감소하였고, 부상자도 48.1% 감소하였다.

경찰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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