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우리나라의 세율이 너무 복잡해 단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선 세무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삼현세무법인 김경호 대표 세무사는 세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조세제도와 관련해 “간접세, 준조세가 너무 많다”며 “모두 합치면 50% 이상으로, 북유럽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세무사는 “이처럼 세율이 복잡하고, 간접세나 준조세가 지나치게 많으면 상대적으로 세무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며 “결국 소득 역진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호 세무사는 상속세와 법인세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상속세율과 관련해 김경호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너무 높고 불합리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은 없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본다면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면서, 상속세율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버는 만큼 투자해야…부유세 신설 필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부유세의 신설 및 고소득·고액 재산가에 대한 재산세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버는 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 설비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직원들의 급여도 올려줘야 한다”며 “결국 경제는 돈의 흐름인데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잉여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니 국가가 나서 거둬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기업들에 일침을 가했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세무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라며 “양도세가 높으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이 없으면 결국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양도세를 과감하게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신, 보유세는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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