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고양시가 요진개발(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대지 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이후 시(市)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혈세(소송비용) 낭비와 행정의 무지·무책임을 넘어 피고(요진개발)측을 이롭게 하는 결정(상고)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앞서 고양시가 패소(2심 각하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는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 등)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출판단지가 파주시로 확정됨에 따라 요진개발이 1998년 12월 640여억 원(평당 190여만 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개발)을 요청해옴에 따라 고양시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전체 부지의 49.2%, 54,635㎡)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요진 측은 기부채납 할 토지 지분을 49.2%에서 32.7%로 줄이는 대신 줄어든 16.5%(18,388㎡)에 대해서는 2만평(건축연면적)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해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이 협약서(최초협약서)를 체결(2010년 1월 26일)하고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해줬다.

그러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강현석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에 당선되자 강 전 시장의 요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특혜 시비(기부체납 부지 49.2%에서 32.7%로 줄어든 것은 특혜)에 휘말림에 따라 당시 최성 시장은 재검토 (용역)착수에 들어가 2012년 4월 10일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은 새로이 협약서(일명 추가협약서)를 채결했고 곧 이어 4월 16일 건축허가를 내어줬다.

이때 체결된 추가협약서에 줄어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건축연면적)하여 고양시에 업무빌딩을 신축해 요진 와이시티 복합단지 사용승인(2016년 6월) 전까지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요진 측은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에 대한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가 2016년 5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원고(고양시) 일부 승소했는데 재판부는 ‘(토지)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약 2만3000평(7만5194㎡, 건축비 1230억원)을 건축해 기부채납 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2019년 6월 27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각하’로 고양시가 패소했다.

이상은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진행상황이고, 이제부터 논란이 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근거서류로 2017년 구성된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집행부 서류와 함께 요진 기부채납 환수를 위해 25일간의 단식투쟁과 국세청 탈세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비리행정 추적 및 관련 법규를 토대로 고양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의 내용이다.

시는 요진이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 규모(건축연면적)가 2만평(66,000㎡) 이상이라며, 당초 기부채납 부지 49.2%에서 16.5%(약 5천평)를 줄이는 대신 업무빌딩을 지어주기로 한 만큼, 추가협약서(제6조3항 ‘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에 근거해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점의 토지 감정가격에 따라 약 2만5000평(건축비 1390억원)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으려 했으나,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약 2만3000평(건축비 1230억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토지 감정과 관련, 추가협약서에서 근거로 삼은 도시계획조례(제14조2항)를 살펴보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부지가액 산정(감정가액)을 고양시에 유리한 ‘건축허가 시점(2012년 4월)’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점(2010년 2월)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다른 건축직 공무원들도 줄어든(5천평) 토지의 부지가액 산정은 토지가 실질적으로 팔린 분양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인정했는데, 고양시에서 2012년 12월 의뢰한 요진 와이시티 분양가 산정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2곳 평균이 1375만원/㎡(평당 4537.5만원)으로, 여기에 5천평을 곱하면 약 2268억원이 된다”며 “건축허가 시점인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2200억원은 될 터인데 소송에서 2010년 2월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근거로 1심에서 1230억원 판결을 받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자랑한 것은 고양시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왜 고양시는 2200억원을 주장하지 않고 1230억원 판결을 자랑스럽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만약 2·3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면 두 금액의 차액인 약 1천억원의 행방은 묘연해졌을 터인데 그 용도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둘째는 2심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저의에 대한 의문 제기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확인의 소(송)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피고 요진건설에게 부과한 업무빌딩의 신축 및 기부채납 의무는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적시했음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않고 7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러한 고양시의 결정에 공직사회는 물론 법조계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즉 2심 판결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 이익이 있는 이행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그동안 요진건설과 고양시 간 벌어진 요상한 행정의 모든 민낯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며 “전임 시장 당시 요진에 대한 소위 ‘봐주기식’ 행정 때마다 법적검토를 거쳤다며 (본인의) 정당한 의혹제기에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그 법률단에 소송을 맡기는 등 아군·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고양시민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시민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건으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판결까지 최소 2~3년에, 고양시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행소송에 또 다시 최소 2~3년이 흘러 잊혀 질 것이고 이익은 엄한데서 챙길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또 “민선7기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부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행태에 대해 경고했듯이 이번 건 역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빌딩 건축비가)1230억원이 아닌 2200억원이라는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횡령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의 굴레를 씌었으니, 지금이라도 사실관계 파악 후 대법원 상고 철회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확고한 의지(이행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고양시민께 그 해결책을 곧 밝히겠으니 모든 기부채납을 받아오는 그때까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dh1275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40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