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강북판 코엑스로 알려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서 사업자 선정에 불복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찰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소송을 준비중이라 밝혔지만,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져보면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리츠 금융그룹이 사실상 위장주관사라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 2∼3천억 금액 차이도 사실 아냐… 배임 논란 ‘어불성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코레일은 7월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메리츠 금융그룹은 지분율이 45%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 10%)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득하지 못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했다.

입찰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 및 코레일 측의 입장을 법률과 공모지침 등을 분석해 팩트체크 해 보았다.

■ 메리츠 컨소 주장 :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3,000억원에 달하며 임대부지 비율이 메리츠 컨소시엄이 22.6%, 한화 컨소시엄이 10%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배임이다.

< 팩트체크 >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의미가 없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 공공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액차이가 몇 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하면 탈락시킬 수 밖에 없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도 과장 및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과 5,326억원으로 불과 325억원 차이이며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2∼3,000억원 차이는 어불성설으로 드러났다.

임대비율은 각각 26.6%와 20.6%로 6% 차이다.

■ 메리츠 컨소 주장 :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상 절차에 나와있지 않은 규정이며,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 금융그룹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팩트체크 >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 :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화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

애초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사업주관자로 나서지 말고 STX 또는 롯데건설이 주관사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으나, 이에 대한 메리츠 컨소시엄의 해명은 일체 없었다.

■ 메리츠 컨소 주장 :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 지분을 낮출 계획이며 차후 코레일이 반드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 팩트체크 >

공모지침서 제 30조 3항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하며, 필요시 코레일이 SPC에 지분을 출자하였을 경우 코레일 지분을 제외하고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SPC 보유 지분율을 계산한다.

공모지침서 조항에 따라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만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했을 경우에도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은 거짓이다.

■ 메리츠 컨소 주장 :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다.

< 팩트체크 >

메리츠 금융그룹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가 STX(지분 25.5%)로 바뀌게 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 구성 : 메리츠종금(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

이 경우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또한 이 역시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주관사 변경이 불가하므로 거짓이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4항 : 사업주관자는 최대지분율을 가져야 하며 컨소시엄 전체지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 :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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