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집단폭행 당했는데
영사관은 통역관 유료로 사서 알아서 대처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서글프다

[필리핀=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지난 27일 오후 3시반경(한국시간 오후5시반) 베트남 나트랑 빈펄랜드 내에서 한국인 여성 A씨가 베트남 여성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수영장 내 썬베드 앞에 한국인 가족들의 3켤레 신발이 놓여있었고 가방과 물통이 놓여 있었음에도 베트남 여성들이 자신의 가방을 썬베드 위에 얹고 한국인 신발 3켤레를 던짐으로 서로 언쟁이 높아졌고, 급기야 베트남 여성 5명이 한국인 여성 1명을 집단으로 때린 것이다.

피해자는 한국외교부를 통해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과 우여곡절 끝에 통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영사관 측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수사과정이 2군데에서 진행되며 한 군데 조사 받을 때 마다 2~3시간이 걸린다. 전문통역관을 쓸 수 있지만 3시간에 50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도 고소할 것이냐?” 라는 말뿐이었다. 피해자는 제외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지만 영사관에서는 “이렇게 내용전달의 업무가 자신들 일의 끝”이라고 하면서 “통역관도 직접 찾아야 하지만 자신들이 도와주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고 말했다.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영사관 직원에게 통역관을 요청했지만 한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통역관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통역관과 만나는데 3시간이상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 폭행을 저지른 베트남 여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놀이를 즐기고 집으로 귀가하려했다. 이를 본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그들을 막아서며 베트남 경찰을 불렀지만, 오히려 경찰들은 한국 여성의 남편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자국민들을 보내주었다. 결국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 도운 것이다.

피해자 A씨는 “베트남 경찰의 행태도 화가 났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도와주지 않고, 늑장대처로 고소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에 더 화가 치민다”며, “해외 출국 중인 한국인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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