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기부채납 관련 고양시 행보···'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요진 측에 기부채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유리한 시점으로 우회적인 소송을 제기해줌으로써 요진 측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구심 낳아'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가 요진개발(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항소심 각하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10일)함으로써 시민혈세와 불필요한 행정력을 거듭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소송은 2016년 5월 고양시가 제기해 2017년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지만 고양시와 요진 모두 항소했으며,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종국적인 해결 수단으로 볼 수 없기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임을 지적하며 각하 판결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1심 판결(일부 승소)의 취소와 함께 요진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했다.

사건명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이하 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의 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본지가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7월 4일 【고양시, 요진개발 항소심 각하···‘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로 갔어야】라는 제호의 기사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애초에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일부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고양시가 또 다시 상고함으로써 대법원 판단을 평균적으로 1년여 가량 더 기다려야 할 이 소송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강송로 33)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을 위해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의 1차 협약 ②이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2012년 4월 2차 협약(추가협약서)이 채결됐다. 현재 고양시와 요진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종결된 소송 포함)은 모두 2차 협약서를 근거로 진행된 것이다.

추가협약서에 따르면 △제6조(시행방법) 1항에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서는 과련 절차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본 사업단지(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사용승인 전까지 조성하여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3항 ‘나’호에서도 ‘기부채납 시기는 본 사업(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으며,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동 조항에 ‘다만, 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2항 1호의 2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조례’는 추가협약(2차 협약)이 체결된 지 5개월이 지난 2012년 9월에 제정됐으며, 이 조례 제14조 제2항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받아야할 기부채납 규모(땅값)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2010년 2월 2일)보다는 건축허가 시점(2012년 4월 16일)이 땅값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고양시로서는 더 많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0년 2월 지구단위 변경 시점을 근거로 해 1심에서 일부 승소(8분의2 승소)해 업무부지(약 16,528.9256m2 / 5000여 평)에 대한 땅값으로 1230억 원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는 고양시가 2012년 12월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받은 평균 1m2 당 1375만 원(평당 4537.5만 원 X 5000여 평 = 2268억 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써 8분의2 승소를 감안한다고 해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서 살펴본 추가협약서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기를 ‘본 사업(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재차 명기했음에도 일체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6월 20일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용승인 1개월여 전에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고양시의 행보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요진 측에 기부채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유리한 시점으로 우회적인 소송을 제기해줌으로써 요진 측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사회 보편적 상식에 비춰볼 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패소하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2012년 4월에 체결한 추가협약서 전문. (동영상 제작=김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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