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각하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고양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요진에 망신을 되돌려 주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17일 40여분 가량의 동영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요진개발(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의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해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촉구와 그를 통해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이하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각하’ 판결 반음으로써 받은 시민적 망신을 요진에 되돌려 주자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확인의 소 항소심 각하 판결에 이어 고양시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 “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70여명에 이른다”며 “애초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사용승인이 됐어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먼저 해준 것도 모자라 사용승인 한 달 전에 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부터 적폐 행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하를 받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조차 이행의 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했음에도 또 다시 상고를 했다는 것은 요진의 기부채납 불이행을 고양시가 거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고양시 공무원들은 전임시장(최성 전 시장) 때부터 법률검토와 법적조치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엉뚱한 소송을 하고 있고 해봐야 실익이 없는 상고를 했다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적폐 행정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확인의 소 1심에서 8분의2 승소 판결을 받은 1230억 원에 대해서는 “이 소송은 업무부지 땅값을 확인 받는 것으로써 추가협약서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추후에 제정된 조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2010년 2월)과 건축허가 시점(2012년 4월)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고양시는 당연히 기부채납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땅값 상승분으로 인해) 건축허가 시점(평당 4537.5만 원(1㎡ 당 1375만 원) X 5000여 평 = 2268억 원)으로 했다면 8분의2 승소라고 해도 220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며 “항소심 각하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고양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요진에 망신을 되돌려 주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법률자문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상고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확인의 소 1심에서 업무부지가 결정에 있어 건축승인 시점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1심에서 확인받은 1230억 원은 법원이 법정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돼 1심 무효와 함께 고양시가 요진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재확인 받고자 대법원에 상고했음을 고양시 관계자는 은연중에 내비쳤다.

[3보]에서는 고양시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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