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반부패·청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조직의 전 역량을 특별 반부패·청렴기간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응대’,‘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부패․청탁․갑질없는 직장’등 3대 청렴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나도 한마디 청렴’을 주제로 직원들이 추천한 ‘청렴의 글’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들에게 공직자의 부패․청탁․갑질 3대 비위행위의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에 앞서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호 등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순천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7월 23일에는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했다.

순천시 김병주 부시장은 “이번 특별 반부패·청렴기간 중에 청렴도를 높이고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위해 직원들이 금품수수, 성범죄, 갑질행위,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무관용’,‘상급자 연대(감독)책임’,‘한단계 높은 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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