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 설정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강화”
김 의원, 게임결제한도 폐지 한달만에 재추진…공동발의 협조요청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과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몰에 대한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 게임과몰입·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경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조치 목적으로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 모바일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장르의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가 설정된다.

김경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드게임·화투 등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월 50만원의 규정됐던 PC 온라인게임 성인물 결제한도를 지난달 폐지함에 따라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의 결제한도를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한도 폐지를 밝혔다.

게임과 관련한 소비를 늘려 게임산업 성장을 돕고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의도다.

한편, 게임업계는 결제한도 폐지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한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회사는 이용자의 월별 결제한도를 1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추가 인증, 고객센터 방문 등 별도 조치를 통해 해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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