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기한 광윤사 주총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 패소 판결 확정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일본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기한 ‘광윤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안과 같이 신동주 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배권과 대표이사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일 일본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으로, 신동빈 회장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10월 14일에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이 결의되었고,그 후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된 이소베데츠씨를 포함한 과반수가 넘는 임원들이 신동주 회장을 광윤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의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양도하는 거래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가 됨과 함께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최대주주(50%+1주)로 등극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결의 방법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등 했다며 2016년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2015년 9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의 유효성 등이 쟁점이 됐다.

신동빈 회장 측은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당시 신 총괄회장이 교부한위임장은 무효하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건 소송의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총 결의는 유효하며,신동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도쿄고등법원은 1심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지난 7월 2일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상고 수리 신청에 대해 불수리하면서 광윤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주총에 이어 진행된 신동주 회장의광윤사 대표이사 선임도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회장의 광윤사에 대한 지배권을 흔들고 롯데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 배제시키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반면 신동주 회장의 광윤사에 대한 지배권이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2015년 9월 시점 위임장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사임을 강요한 현 경영진의 주장 및 정당성에 물음표가 남게 되었다.

cenews1@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55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