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남성이 1만10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탄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동기 8466명보다 30.9%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에서 재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동기 (3094명)보다 56.2%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000명을 넘어 지난 2017년(440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채워준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동기 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326명으로 11.8%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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