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지난 7월 4일에 이어 지난 6월 31일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 총 10건)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재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이 통과되면 등기부상 및 실제 관리관계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황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전국 농어촌지역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이구동성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황 의원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돼있지 않은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 법사위 위원들의 조속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h1275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4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