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지역위원장이 뭐 길래, 지방의회 비공개 규정 무시...월권까지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윤리특위가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이 공개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아 온 김훈(38) 의원에 대해 징계처리를 위해 지난 2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재용 부의장(민주평화당)을 비롯 백동규(정의당),장송지(민주평화당),김양규(더민주당),박용(더민주당),김금재(더민주당),이형완(더민주당) 등이 특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3주간 20일간에 걸쳐 1년여 가까이 상습적인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훈의원(연산,원산,용해동)에 대해 특위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간의 조사 기간 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를 놓고 비공개로 투표를 실시한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우기종 더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이 난데없이 시의회 윤리특위에 공개투표를 요구해 지방의회에 대한 월권 논란과 함께 상식에 벗어난 행동으로 전국 의회에 또다른 비웃음거리를 사고 있다.

더민주당 목포위원회는 지난 31일 우기종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투표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의회 윤리특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동시에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유권자 목포시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자긍심을 훼손당한 목포시민의 준엄한 질책에 부응하고 사적인 이해 관계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목포시의회가 투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오히려 “책임을 목포시의회에 전가시키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징계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안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지난달 22일 열린 더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도 비공개 심의로 김훈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의결 했었다.

징계의결과 선포를 규정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의장은 징계 의결시 공개회의에서 징계 내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 우기종 목포위원장이 목포시의회 윤리특위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해 특위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투표’를 요구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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