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와 요진개발(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은 일산동구 강송로 33(백석동 1237번지)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을 위해 2010년 1월(강현석 전 시장) 1차 협약을 맺었고, 2012년 4월(최성 전 시장) 기부채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2차 협약(사용 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 완료 조항 포함) 채결 후 2016년 6월 사용 승인이 났지만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8월 1일 고양시 기자실에서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이 채원배 법률자문관의 도움을 받아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환수에 대한 해명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요진 기부채납 미환수 건은 고양시의 해묵은 과제인 만큼 많은 출입기자들이 참석했으나, 고양시의 해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이 주를 이뤄 시종일관 고성이 오가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와 기자회견을 함께한 채원배 법률자문관(7급 임기제 공무원)은 법학과 출신(학사)으로써 변호사 자격 미소지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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