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반음식점도 커피를 팔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 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총1017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6월까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이전에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운영 중이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에 규제소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한 과제 1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인 30%를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 642건을 개선해 18.2% 개선율을 보였다.

이로써 총 10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자평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이는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정비하고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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