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섭 국장,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어
기자회견 내내 “법률자문을 거처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자료 제시는 하나도 없이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고철용 본부장, “기부채납 환수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탈세조사 확정이 지름 길”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일 기자실에서 요진개발(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에 대한 기부채납 미환수 건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 주도하에 채원배 법률자문관(7급 임기제, 법학과 출신 비법조인)의 법률보조와 과장 및 팀장이 함께 김 국장의 브리핑을 도왔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이하 확인의 소)’ 항소심(고등법원)에서 6월 27일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10일 상고(대법원)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와 적폐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용섭 국장,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확인이 소 상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며 마치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문을 열었지만, 무엇이 잘못된 보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확인의 소 제기(2016년)와 대법원 상고) 법률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 7월 31일 보도한 【[3보]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환수’···수상한 해명】이란 제호의 기사에서 도시균형개발과 A팀장이 말한 내용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본지가 항소심 각하 판결문을 입수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7월 4일자로 보도한 【고양시, 요진개발 항소심 각하···‘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로 갔어야】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백수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상, 대표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확인의 소’는 채무의 존재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써, 판결문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에서는)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종국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며 “소송비용이 부담됐다면 ‘일부 이행의 소’를 통해 이행의 의무를 판가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에 대해서 묻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경우 상고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애초에 소송 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의 소로 갔어야 했지만) 굳이 확인의 소(주의적 청구)를 제기할 바에는 예비적 청구로 이행의 소를 함께 제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대법원 상고와 함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국장은 “열군데 (법무법인을 포함한 법률사무소)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상고 의견 여섯 곳에 이행의 소 제기 의견은 세 곳뿐이었고, 한 곳은 자문을 포기했다”며 “법률자문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재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상고 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옆에 있던 채 법률자문관이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함께 브리핑을 받았다”고 김 국장의 말을 수정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내내 “법률자문을 거처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자료 제시는 하나도 없이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김 국장과 채 법륭자문관의 답변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서류나 항소심 판결문과 같은 자료 제시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 모 매체 기자가 요진와이시티 용적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용적율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국장이 세세한 수치까지 다 알기는 힘들다”며 “건축과에 알아봐서 알려 주겠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용적율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어 고양시에서 2012년 12월경 중앙과 태평양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요진와이시티 부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이 부분은 확인 결과 감정평가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해, 지난번 A팀장은 그런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으니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했다고 하자, “분양가 산정을 위해 건축과에서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았고, A팀장은 2015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지만 토목직이라 잘 몰랐던 것 같다”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했으나, 지난 4년 동안 기부채납 환수업무를 담당해온 팀장이 기부채납 규모를 산정 기준이 되는 부지가 감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한 시민운동가 강 모씨는 “고양시 공무원은 요진와이시티에 대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2017년 8월 기자회견에서는 최초 협약의 위법성을 치유했느니 명료화 했느니 해놓고는, 2년이 지난 지금껏 아무것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한 채 거짓말만 하고 있다. 더 이상 고양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발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들 중에 일부는 지난 6월 27일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고양시) 각하(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해 본안 심리를 거절(1심 무효)) 판결되었음에도 ‘기각(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 시인(1심 유효))’으로 보도돼 시민들로부터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고철용 본부장 “기부채납 환수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탈세조사 확정이 지름 길”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5월)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시 업무빌딩 건축비는 건축허가 시점(2012년 4월)을 기준했어야 한다. 건축허가 시점으로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이 최소 약 2200억 원”이라며 “하지만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2010년 2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2012년 12월경 부지가를 감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1㎡ 당 1375만 원(평당 4537만여 원 X 5000여 평 = 2268억 원)) 또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용빌딩 건축비 산출시기를 엉뚱하게 주장해 약 1000억 원을 날리게 됐으니 배임 혐의를 피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을 즉각 실현하는 방법은 소송이 아니라 요진과 휘경학원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의 빠른 완료”라며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세조사가 하루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즉시 공문을 보내야 한다. 탈세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요진과 휘경학원에 대한 기부채납 환수를 시작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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