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일,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미장착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안전법 개정(‘17.1.17) 시 기존 운행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미장착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며 "보조금 신청이 몰리고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한다.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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