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는 “안산시가 불법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낙후지역 개선과 시민우선정책으로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안산시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온천 개발이 필수적이다"며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지명에 맞는 명성 얻을까?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에 위치한 ‘신길 온천’이다. 이곳은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굴착허가를 받아 탐사한 후 ‘신길 온천’을 발견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개발논리를 앞세워 온천 발견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1993년에 이르러서야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안산시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 온천’의 조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았다. 또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안산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는 접수했지만 여전히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갈등을 빚던 안산시는 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2005년 12월 8일 사망하자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온천지구 지정을 미뤘다. 즉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겠다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특히 안산시는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5년 4월경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온천개발에 더 이상 장애가 없어졌음에도 온천지구 지정을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 “신길 온천 원활한 개발 방안 마련하여 이행해야”

신길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안산시와 (주)소훈개발의 갈등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온천발견신고가 상속이 되느냐다. 

법무법인 박앤정과 법무법인 하나로의 전상화 변호사는 ‘신길 온천’ 발견은 상속권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전상화 변호사는 3일 취재에서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견해에 해석을 같이 한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비록 온천 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안산시는 (주)소훈개발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온천법 제3조에 따라 ‘신길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온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2017년 11월 20일 안산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2018년 3월 6일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안산시 질의에 대한 참고답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신길 온천’ 둘러싼 갈등...안산시는 권익위 의결 수용하면 돼”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신길 온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실제 지난해 1월 제종길 당시 전 안산시장은 온천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명 했다. 제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온천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또 온천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제 전 시장의 강력한 개발의지는 지난해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유야무야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동력은 살아있다. 안산도시공사는 2018년 12월 신길 온천을 민관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 윤화섭 시장은 6.3지방선거 때 신길 온천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안산시 온천관리 주무 부서에서 만큼은 적극적인 온천개발보다는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 

그럼에도 이 같은 안산시의 취소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지정된 후 2015년 4월 해제 고시된 국토부와 LH의 신길 온천지구 국민임대택지 지정과 취소 사유는 “▲온천발견신고수리 존재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필요 ▲그 결과 KDI 용역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시 수익성 악화로 상당한 적자 예상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소훈개발의 박덕훈 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산시의 취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보아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는지를 능히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산시는 세계적으로 소중한 강염천인 질 좋은 온천발견을 인정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까지 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이며, 신길 온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안산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된 특히 민원처리 최고기관인 권익위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시키거나 소멸 시키는 것은 온천법에도 없는 해괴한 짓으로 온천개발로 지역경제 회생을 원하는 안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신길 온천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사유는 전임자 결정의 번복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면서 “불법으로 신길 온천 온천발견신고를 취소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산시는 온천개발의 행정조치로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해 굴착허가를 하면 된다"면서 "토지문제는 안산시와 공동사업으로 해결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신길 온천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대해서는 미래의 희망을 그렸다.
 
그는 먼저 국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일맥상통한 신길 온천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국가 핵심정책인 1만 4천명 이상 일자리 창출 ▲안산시의 도시 활력 자극, 도시 이미지 개선 ▲온천, 관광, 문화, 헬스케어, 의료, 지식기반산업 등 유관산업의 동시발전 ▲안산관광객의 급증(강남, 인천공항의 최근접 온천) 하루 1만 명 방문 ▲희귀 온천(강염천)으로 힐링, 항암, 노화방지로 관심집중 ▲낙후 신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지방세 수익증가 ▲인구증가로 인한 안산시 발전 가속화”등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약속했다. 

한편 (주)소훈개발의 자료에 따르면 신길 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 경제 효과로는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 2천억 원, 임금창출 5천6백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창출 1만 4천 340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 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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