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은 전 국민의 울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으로 솜방망이 같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 사건들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게 된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처벌 이전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인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모두들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대답을 하겠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9309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 3706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실상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욕심에 어른의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의 매’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 본인도 모르게 점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버리게 되어 처음에는 작은 손찌검이 횟수를 더 할수록 더 강한 체벌이 되고 결국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는 계부, 계모나 양부모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7%는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또한,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무려 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계부, 계모나 양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 3.7%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설화인 ‘콩쥐팥쥐’에서와 같은 계부, 계모나 양부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 9. 29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의무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등 적극 격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삼진아웃제, 집중 수사제를 도입해 아동 학대를 근절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예방제도와 강력한 처벌을 갖추어도 근본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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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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