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길거리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자동차의 통행도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의 62%가 불법 주정차로 발생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긴급소방차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도 2012년 72%에서 2013년 58%로 하락하였다.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가 불법 주정차라는 서울연구원의 조사도 있다. 이렇듯 ‘잠시만’ 세워두려고 했던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2차 범죄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던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만 일반 과태료(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두 배인 8만 원(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교차로, 버스정류장, 긴급차량 정차구획, 소화전, 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얼마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카메라)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단속을 하고, 각 시청의 단속요원이 순찰을 하며 단속을 하지만, 24시간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모두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다.

최근 국내 한 시민단체가 경부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의 불법주차 실태를 3일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대표 고속도로의 낮 시간대(12:00~14:00) 불법주차 발생빈도는 10km당 0.11대였으나 경부고속도로는 8.5대, 서해안은 5.2대, 중부는 3.2대였다. 3개 고속도로 평균치는 5.63대로 선진국 평균에 비해 51배나 높았다.

비교 대상인 외국 고속도로는 미국이 10km당 0.2대, 독일이 0.14대, 일본이 0대였다.
그렇다면 교통선진국들은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 프랑스의 경우 유료주차장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정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미국, 영국의 경우 비싼 월정 주차요금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매우 높아 감히 장기 불법주차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5분, 누구에겐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단속 전에 자발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나 하나쯤은’이란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양심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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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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