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방산물자, 연구 인력 부족 초래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김경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2천500명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35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현역병으로 당장 전환한다 해도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산업체 등에서 첨단무기와 방산물자를 연구개발하는 인력의 부족을 불러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는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방, 교육, 산업 어느 한 곳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공계 대학과 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연구기관, 대학원, 방산업체 등에서 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하나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도 2016년 기준 전문연구요원제는 생산 유발효과 1조 3천24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623억 원, 고용 유발효과 4천393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과 전문연구요원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복무사례 등을 이유로 제도의 존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 폐지의 부당함을 토로하기 이전에 대리출석, 근무지 이탈, 영리활동 등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부실 복무에 대한 반성과 엄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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