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35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신축 공동주택 1,668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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