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 개정안>이 2019년 8월 2일<의안번호:21769> 찬성 211, 기권1로 원안 가결되었다.

학폭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학심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둔다는 것과 경미한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4가지 사안으로 정리되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내 소속 학교에서 각 사안별로 학심위의 의결을 순서대로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자칫 새로운 소년재판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폭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관할 학교들 숫자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학심위 심의 시 각 학교별로 처벌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 하는 위원들도 일일이 한명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학교가 처벌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중 성폭력에 관련된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 관련 학생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종결사항에 관해 학폭법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종결한다. 그러면 학폭전담기구의 구성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은 있으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한다.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사안들은 범죄자를 가려내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아니기에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거나 상담하는 것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사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측 누구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처음 담당하는 선생님들 중 사안종료 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학폭법 11조의2 (학교폭력 조사·상담) 제2항.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폭전담기구의 조사·상담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안발생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범행이 큰 사건들은 경찰에서 조사하게 되고, 검찰기소 후 판사가 사법적 처벌을 하게 된다.

학폭위 개정안 중 누락된 조승래의원이 발의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까지 개입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의 큰 사건들은 학교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의 사안들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우 행정사는 “이번 학폭법 개정안이 학교폭력으로 더 이상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 유학을 결정하는 선택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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