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혹은 간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피감독자를 대상으로 추행과 간음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 됐다.

아울러 극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지난 수년간 일삼아온 이윤택 감독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죄목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위력을 사용하였고, 그 행위가 추행이 아닌 간음이라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성범죄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공직자, 정치인, 예술가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위력과 관련한 간음, 추행 범죄가 문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의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정하며, 특히 공무원이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당연퇴직하며 그 형이 확정된 이후 3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 성추행에 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 및 성폭력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판단할 때 ‘위력’의 범위를 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속하는 혐의에 연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대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해당 정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단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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