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경우 견인차량의 도움으로 정비공장까지 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사고의 위험과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곡 필요한 견인차량의 역할이 업체 간의 과다경쟁이 이를 지켜보는 다른 운전자들은 매우 불안함과 위험한 상황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불과 며칠 전, 퇴근길에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견인차량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는 아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는 것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불법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운전자들까지도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여러 대의 견인차 기사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왔으니 견인해야 한다며 싸우기도 하여 당초 목적인 신속한 차량소통과 사고처리는커녕 오히려 견인차량들로 인해 사고 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출동이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라면 모를까 단순히 차량 견인만을 위한 견인 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 곳곳에 견인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견인차량들이 신속한 견인을 위해 사고를 예측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일반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면서도 과다경쟁이 없이 합리적으로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과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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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경무계 경장 신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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