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레저인-지역 어민 마찰 심화, 경기활성화 역행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태안군의 관광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서해안에서 해양레저인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이다..

각종 레저활동이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역 어민들의 뿔난 행동에 레저인들 또한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어서 태안관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항구가 어민 등 특정 지역민만을 위한 곳이 아닌만큼 군당국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의 화살은 주무 관할부서인 태안군의 비효율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여야 할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관광도시 태안을 찾은 수많은 레저 관광객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많은 항구가 있어 수많은 해양 레저인구, 특히 레저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지난 한 해 충남지역을 찾은 해양레저인구는 80여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이어서 갈수록 어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보트들은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 그 위에 보트를 싣고 이동을 하다 바다에 띄울 때는 항에 있는 슬로프(물양장)를 이용한다.

이때 어민들의 짐차운반이나 유어선(낚시배)들의 손님승차 과정에서 레저보트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저보트는 특성상 차량에 트레일러가 달려있어 일반 차들보다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쌍방 주차문제가 가장 갈등을 키우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셈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한 항에서 어민들이 레저보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쇠사슬로 막았다가 레저인들과 크게 다툰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레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공용 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보트와 트레일러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해경 신고후 출항하는데 어민들이 저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곳이 태안군 어은돌항으로 도로 규제봉과 슬로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애물 공사 후 해당부서는 2주 동안 레저인들의 민원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스스로 관광도시라 칭하고 있는 태안군이 오히려 관광객을 쫓아내는 꼴이라는 항간의 민원도 그중의 하나이다.

태안군은 유료주차장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갈등을 키우지말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있다..

주차공간이 없다는 안일한 자세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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