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공사 시점···“이달 내로 시작될 것”
지하 4층 규모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2020년 상반기로 예상하지만 유동적”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요진건설산업(주)(대표 최은상)은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분 중 하나인 업무빌딩에 대해 2017년 8월 1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18일 고양시청에 착공계를 접수해 6월 20일 승인 처리됐다.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2017년)는 건축허가 후 1년(현재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가능했으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무렵 요진에서 ‘건축주착공연기신청’을 해 1년(1회에 한해)이 더 연장됐던 것이다.

이는 요진건설산업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현장 가림막 설치 외에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허가 취소 요건이 성립되는 1개월여 전에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착공계 제출 1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의 현장 상황은 어떨까. 업무빌딩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 공사 관계자를 만났다.

현장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은 토목공사를 위해 세륜시설(덤프트럭 세척장치)과 흙막이 공사(터파기시 붕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작업) 장비를 조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4층에 대한 토목공사 도면만 받은 상태라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고양시와 요진개발(시행사)이 협의(소송)해 확정되면 시공사인 우리(요진건설산업)에게 발주된다”고 덧붙였다.

흙막이 공사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로 시작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해 지하 4층 규모의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로 예상하지만 유동적”이라고 해, 일각에서는 공사를 시작만 하고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흙막이 공사) 장비 하루 임대료가 수백만 원이다. 하루를 세워두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요진건설산업)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7월 31일 본지 보도 【[3보]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환수’···수상한 해명】 취재 과정에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A팀장이 “공사가 시작됐다. 가보라”고 힘줘 말했던 것과 같이 공사 관계자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 시작과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건축규모, 공사기간 등이 표기된 공사개요판이 부착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해 묻자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업무빌딩 부지 내부에는 세륜시설과 흙막이 공사 장비로 추정되는 철재와 굴삭기 한 대만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을 뿐, 현재(공사착공계 제출 50여일이 지난 시점) 공사현장은 거대한 출입문을 통해 건설장비나 현장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상황은 아니어서 대체로 한가한 분위기였고, 현장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업무빌딩 현장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시행사인 요진개발이 고양시와 협의(소송)가 확정돼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공사 관계자가 소속 된)으로 도면이 넘어온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가 8월 7일자로 보도한 【[1보] 요진건설산업 고위관계자, 기부채납 관련 질문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비리행정철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음을 밝혔던 요진 측 고위관계자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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