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오는 21일로 또 연기… 기소 후 9개월째 '옥신각신'

     

[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김진규 남구청장의 결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김 청장이 기소된 이후 9개월째 결심공판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일 오후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거자료 조사 및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공판 준비기일 만 4개월여 진행하다가 지난 5월 첫 정식재판이 시작되자 이달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내달로 미뤄졌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재판 속전속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 측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거론하며 이번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법 제270조에는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박태완 중구청장은 2심까지 끝나 무죄를 선고받는 등 김 청장 재판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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