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미의결...공유재산법 피하고 도시개발법 적용해 ‘관리계획’ 미수립

[고양=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고양시가 최성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당시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를 매각하면서 ‘편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본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양시는 지난 2012년 8월 최성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재임 당시 킨텍스 지원부지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100% 건설이 가능하도록 킨텍스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2014년 10월과 12월 C1-1, C1-2 부지는 인근 부지보다 2배 가량 낮은 감정평가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각각 매각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러한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고양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결절차도 밟지 않았다.

10억원 이상 재산이거나 2,000㎡ 이상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법(제10조)과 동법 시행령(제7조) 등을 피해, 도시개발법(제44조)을 사유로 들어 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편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피한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는 ‘헐값’으로 매각됐지만, 최근 자유한국당 고양지역 당협위원회 등 지역 정치권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맑고연) 등 시민단체 등에 의해 특혜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수의계약, 감정평가 등 매각과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시장과 고양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kdh1275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6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