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주민들, 공직선거법 270조 ‘1심 6개월’규정 준수 촉구

[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울산 남구청장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남구주민들이 거센 불만이 결국 터졌다.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오전 11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구청장 선거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장 선거재판은 기소 후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남구청장 재판 지연으로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더 이상 ‘볼모’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오는 21일 남구청장 선거재판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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