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측 고위관계자···‘이 멘트를 넣어라, 빼라’도 모자라 ‘이렇게 써 달라’ 혹은 ‘저렇게 써 달라’고 해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요진 측, 민주화된 사회의 언론중재 기능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요진 측 고위관계자···‘이 멘트를 넣어라, 빼라’도 모자라 ‘이렇게 써 달라’ 혹은 ‘저렇게 써 달라’고 해

결론부터 말해 6월 24일자 보도 【[속보] 고양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호소문 발표】와 7월 8일자 보도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요진 추가수익률 회수···“국세청 탈세 추징이 답”】이란 제호의 기사로 인해 기자가 소속돼 있는 내외뉴스통신은 현재 요진개발(주)(대표 송선호, 이하 요진)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재소된 상태다.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기사의 공통점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언급돼 있다. 그것은 두 기사 모두 비리척결본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이고, 요진 측에서는 해당 보도자료를 확인 없이 기사화 했다는 이유로 본지를 언중위에 재소한 것이다.

먼저 보도자료는 행정기관과 기업, 또는 시민사회단체 홍보 담당자가 기자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한 형태의 글이나 영상을 말한다. 그리고 기자는 보도자료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취재해 독자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보도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대로 내보내거나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다.

그것은 보도자료는 배포 주체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전재하기 때문에 기자 개개인이 그때그때 공익성을 검토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배포된 보도자료가 특정 단체(사람)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그 특정 단체의 입장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는 이상, 취재·보도 과정은 기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8월 7일자 보도 【[1보] 요진건설산업 고위관계자, 고양시 기부채납 관련 질문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자의 기사, 즉 본지가 요진 측으로부터 재소됐음을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 고위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도중 알게 됐다. 당시 해당 고위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언급할 필요 없다”거나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등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강한 불신과 본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예를 들어 본인(요진 측 고위관계자)이 한 말 중에 “이 멘트를 넣어라, 빼라”도 모자라 “이렇게 써 달라” 혹은 “저렇게 써 달라” 등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어조였다. 마치 데스킹(취재 책임자의 취재 지시와 지휘)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기사 작성이라는 기자 고유의 권한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언론관)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요진 측, 민주화된 사회의 언론중재 기능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6월 24일 첫 보도 이후 기자가 고철용 본부장(비리척결본부)과 고양시, 그리고 요진 측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8월 12일 기준 총 12차례다. 그중 비리척결본부 보도자료가 3건, 고양시 입장이 3건(포토뉴스 포함), 요진 측 입장과 업무빌딩 현장 각각 1건이며, 나머지 4건은 고양시가 요진 측에 제기해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된 기사다. 엄밀하게 따져 기부채납과 관련한 해설과 고양시의 대처와 동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요진 측에서 유독 비리척결본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고철용 본부장이 보도자료의 형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고 본부장에 대해 법적대응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터무니없게 언론사를 언중위에 재소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백보 양보해 고 본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전재한다 해도 요진 측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A가 돈을 훔쳐 B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밥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경찰이 돈을 훔친 A는 그대로 두고, 훔친 돈인지 확인하지 않고 밥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B를 처벌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때문에 요진 측의 이러한 대응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노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하루에만도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것이 현실인데, 특정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를 시시때때로 언중위에 재소한다면 과연 기자들에게 허락되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 그런 사회에서 시민의 알권리란 어떤 것일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주사회를 위해 변혁기를 맞이한 지금, 요진 측에서 보이는 행태는 오히려 민주화된 사회의 언론중재 기능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끝으로 요진 측의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건으로 기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료 기자들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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