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보유 19.4% 서울신문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강요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호반건설이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왔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이 지분 인수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보도를 신문 1∼3면에 게재해 왔다.

호반건설과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7월 29일 호반건설 측은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에 응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실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가 또다시 지속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특별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익명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26건의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악의적일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은 호반건설 협력사, 대주주의 지인 등 주변 인물들까지 접촉해 호반건설 비리를 제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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