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화통신/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지난 12일, 한국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일본을 한국의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이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행동에 대한 반제재 조치이자 ‘차단’으로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이 이 신규정의 집행에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이는 일본측과 관련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조치는 진짜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정치적 대응의 의미가 다분하고 양자간 관계의 완화는 일한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 하에, 협상으로 대립을 대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12일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편의정책을 누리는 ‘가’에 속하는 무역대상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었고 과거에 ‘가’에 속했던 일본을 신설한 ‘가의 2’로 분류했다. 현재 ‘가의 2’에 일본 한 나라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원래 ‘가’에 속하는 29개 무역파트너국에 최고 그레이드의 수출편의를 제공했고 일본도 그중 한 나라였다. 신조치의 출범은 일본이 더이상 한국의 ‘믿음직한 무역동반자’, 즉 소위 ‘화이트리스트’에 든 국가가 아니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심사절차가 상응하게 복잡해져 소요되는 시간이 약 5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시간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설정한 90일보다 훨씬 짧다.

일본이 2차대전 때 투항한 8월 15일을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라고 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연설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은 더욱 결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되고 냉정하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에서 신 분류 규정은 앞으로 20일 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에 통과된 후, 9월 중순부터 실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의견수렴 기간에 요구를 제출한다면 한국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본과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이런 조치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한 수출규제에 대한 반제제 조치라 보고 있다. 7월 1일, 일본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3가지 반도체 원자재에 대해 심사와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 한일 무역마찰을 촉발했다. 최근에 들어, 쌍방 무역마찰이 끊임없이 격화된 관계로 일본정부가 8월 초, 무역편의를 누릴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양국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지 않을가? 앞으로 일한 양국 무역마찰이 무슨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수정안 발표 시, 이 신규정의 실시에 유예기간을 남겼다는 점에서 일본과 관련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왕성(王生) 지린대학교 행정학원 교수는 일본의 관련 조치가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은 부득이하게 수동적으로 반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성적으로 보나 감정적으로 보나 한국은 모두 일본의 관련 조치에 대응해야 하지만 한국은 사태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를 두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의 조치가 이미 한국사회에서 강한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일한 민간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일본이 우려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이 일본 대상으로 출범한 반제재 조치가 일본경제에 주는 영향도 가볍게 볼 수는 없고 일본도 사태의 진일보 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가 약간 완화되었다. 비록 지금 쌍방의 마찰이 보기에 ‘도탄’속에 빠진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거진 것은 아니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 일한 양국 정부가 이 점을 모두 인식했다.

얼음 석자가 하루 추위에 다 언 것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모순은 이미 오래 되었고 양자간 문제는 역시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7월 4일, 일본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3가지 관건적 화학원자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그 전에 일본은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에게 3년 유효한 허가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조치 출범 후, 수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제는 모든 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이런 행동은 분명 조선반도 통치기간 강제로 징용한 한국 노동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양국이 1965년 체결한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노동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선후로 양자협상과 제3자를 포함한 중재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한국측 호응을 받아내지 못했다. (참여기자: 허위안(何媛), 루루이(陸睿), 두바이위(杜白羽), 류춘옌(劉春燕). 편집: 장신(張欣), 루위(魯豫), 저우샤오톈(周嘯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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