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스쿨존 운영이 된 지는 수년이 다 되어가지만, 교통사고의 빈도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할만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등교 및 하교 시간에는 자동차 운행을 차단하기도 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 및 정차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도로 교통안전 규칙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한다.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 전국 1만 5136개의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총 304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7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190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약자로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법규 위반 시 엄정한 처벌과 시설정비들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어린이교통사고는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미리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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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이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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