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요즘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그루밍 성범죄 그리고 이재록 목사의 신도 성폭행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이다.

이런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의사나 환자, 목사와 신도, 선생님과 제자,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등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도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 등을 이용하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출발점이다. 이들이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모두 이해해주는 척 공감해주면서 친밀감을 쌓아간다. 청소년들은 이메일이나 채팅 앱을 통해 만나는 어른들이 자신의 고민들을 모두 이해해준다고 믿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말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수위를 높이며, 상대방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주며 청소년에게도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청소년이 친밀감을 믿고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내준다면 그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위한 협박으로 그 사진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혹여 청소년들이 그 사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그간 쌓아온 친밀감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나쁜 아이로 만들어 보내게 한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폭력이 심각해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것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 및 개인 신상정보를 유포시킬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입법부와 사법부가 힘을 합쳐 법률 개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근절되기가 어렵다. 민.관 모두가 인식을 전환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아이를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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