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여성기업인 문보비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문보미’가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톱스타 커플의 이혼설로 인해 소속사 대표인 문보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 소속사 대표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보미 의혹에 대한 갑론을박을 전개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hrjang@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