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19일부터 대법원 1인 피켓시위 나서

 

[논산=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충남땅 찾기위한 대법원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충남귀속 결정 촉구를 위한 것이다.

1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첫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이날 김진호 충남 시군의회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은 2004년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 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이에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키로 했다. 대법원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시위가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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