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여름철에 늘고 있는 차량화재와 관련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은 차량화재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1,2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전기 장치·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성 물질 등이 있고, 차량화재는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오경탁 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소화기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없는 도로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초기 소화가 쉽지 않다”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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