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주장....법 개정 촉구와 일본 경제보복 행위 규탄대회 병행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가 주관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박명재 의원(포항남),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백승주 의원(구미), 김석기 의원(경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박완수 의원(창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법 개정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인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전체 참석인사들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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