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강력대응' 시사…GS리테일 '계약대로' 반박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GS리테일의 잘못된 시장분석 정보제공이 가맹점주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GS리테일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가맹점주가 100% 출자와 투자를 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것.

그런데 보통 매장은 가맹점주와 GS리테일이 50 : 50으로 출자하는 C형 타입이 대다수임에도, GS리테일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H형 매장을 종용했다고 한다. 매출이 어떻게 되든 반환되지 않는 약정은 덤.

여기서 그치지 않고 GS리테일은 가맹비 1000만 원을 매장 입지와 관련한 시장분석 명목으로 받아 갔다고 한다. A씨에게 일 평균 6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한 것.

이를 믿은 A씨는 지난 8월 매장을 오픈했으나, 일평균 매출은 GS리테일의 분석자료와는 달리 일 평균 4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전국 매장들 중 서비스 평가가 매번 5위 내 들 정도로 열심히 영업했으나,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결국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하게 됐다.

A씨는 결국 GS리테일이 요구한대로 투자하겠으니, 가맹점주와 GS리테일이 50 : 50으로 출자하는 C형 타입의 매장으로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A씨는 "H형 슈퍼마켓 매장은 GS리테일 내에서 흔한 매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GS리테일은 내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적극 권유했다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매장 주변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A씨가 사업 시작을 원해 H형을 권유했다"며 "650만원은 시장분석 당시 점주가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했을 뿐"이라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GS리테일의 행위에 분노한 A씨가 지역내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GS리테일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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