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교사와 학생이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또 한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교사 A씨에게 내려진 건 무혐의 처분이었다.

YK법률사무소의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Q. 아동성범죄, 미성년자강간죄로 보일 법한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A. 피해자가 만 13세미만자라면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한다.

형법 제 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죄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 13세가 넘은 연령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Q. 이 같은 경우 아동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A. 안타깝지만 법령에 따르면 그렇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와 합의한 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더욱 어렵다.

다만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제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단 해당 미성년자가 가출상태거나 이로 인한 궁박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에 따라 아동성범죄로 논의될 가능성 또한 있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Q. 미성년자 강간죄,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은 처벌 수위가 남다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간죄와 관련한 이슈는 그 죄책이 무겁고 법적 처벌 또한 엄중한 만큼 즉각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유무죄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를 받는 것 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이에 따라 심리적인 위축이 상당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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