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이달부터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폐소화기가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된다.

앞으로 폐 소화기는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한 충주시 클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폐기하고, 20개 이상일 경우 충주시 신니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동호이지(☏043-855-5116)를 통해 폐기하면 된다.

폐기 시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천원, 20kg 미만은 5천원, 20kg이상은 1만원의 배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노후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고,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시 초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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