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이 지난 3월 28일 개정되어 전면 시행됨으로 지방지치단체마다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가로 1.1미터 세로0.11미터 색상 파란색으로 승강기 안전 문구를 작성해 바닥에 붙이게 되어 있다.

안전 문구에는 중앙정부기관은 기관명만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어 출입하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마다 단체장 표시 글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관공서를 방문한 한 민원인은 “규정을 고쳐 안전 문구를 승강기 문에 붙이든지 정부기관처럼 기관명만 사용하면 될텐데 기관의 장까지 표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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