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내외뉴스통신은「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유은혜 장관 요진관련 '휘경 학원' 특별감사 해야」등
제목으로, 요진개발(주)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고철용 본부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주)는 기부채납 의무 금액이 6,200억 원이라는 보도는 관련 소송진행 중인 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부지 중심점으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반영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탈세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떤한 조사도 통보받은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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