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1통당 20리터)을 주문한 운반자와 김 가공업자 2명을 적발했다.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약 11,400리터, 1통당 20리터)을 주문한 운반자와 김 가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서장 김충관)은 지난 20일 밤 9시 55분경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 마을회관 앞에서 23톤 화물차량에서 무기산을 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땅끝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다.

해경은 김 가공업자 이모씨(52세, 남)와 무기산을 불법 운반한 김모씨(60세, 남)를 적발하고, 무기산 570통(약 11,400리터, 1통당 20리터)을 압수 했다.

한편, 김 양식업자 이모씨와 운반자 김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을 김 전용 영양제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능적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관 완도해경 서장은 “무기산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며,“불법 무기산 공급책을 확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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