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민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국내 재난·사고 시 보험금 지급

[부산=내외뉴스통신] 이성만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구 구민안전보험’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구청장이 제안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민안전보험 도입은 지진·폭염·태풍·한파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위험요인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구 차원에서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상규모는 보험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서구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또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강도나 익사,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장항목을 넓히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면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자동해지 된다.

공한수 구청장은 “‘구민중심 안전도시’가 우리 구의 구정목표다. ‘구민안전보험’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 의회와 협의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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