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관해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형태를 종전의 읍·면별 공모 제안방식에서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과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의 두 가지 형태로 변경하고 운영 방향도 전년 대비 소폭 개선했다.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읍·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별도의 예산편성 자치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제안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각 읍·면 당 1억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은 관련부서 검토와 읍면별로 구성한 주민참여투표단의 투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해 군으로 최종 제출해야 한다.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 사업은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한도액 5억원 이내에서 전 세대가 공감하고 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기간 중 군 예산팀, 읍면 총무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접수된 사업은 해당부서 검토와 주민투표(현장, 군 홈페이지)를 진행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군은 결정된 사업을 11월 초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사업별 한도액으로 인한 소규모 민원 중심의 한정된 사업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전체의 공익사업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9월 초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개선된 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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